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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살해' 김동환 "기득권 공사 출신 제거 위해 킬러 돼"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7.15 09:14
수정 2026.07.15 09:16

"공사 패거리들, 자기네 입맛 맞지 않은 사람들 내보낸 조직범죄"

김동환, 경찰 신변 보호 요청자 명단 사실 조회 신청 허가 요구

김동환(50). ⓒ뉴시스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추가 살해를 계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50)이 재판에서 "항공사 내 기득권 세력인 공군사관학교(공사) 출신들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이 '공사 킬러'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에 대한 공판을 열고 피고인 측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는 "판사님께서 증인 요청을 모두 기각했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해 이제부터 제가 직접 변호하도록 하겠다"며 "공군사관학교 패거리들이 자기네 입맛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내보낸 조직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공사 출신인데 그 출신에게 파멸 당해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고, 공사 출신만 죽이는 공사 킬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동환과 과거 비행 경험이 있던 기장 A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A씨는 회사 내에서 공사 출신 기득권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냐는 질의에 "제가 아는 바로는 없다"고 답했다.


김동환은 이어 재판부에 경찰의 신변 보호 요청자 명단의 사실 조회 신청 허가와 과거 동료 B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군 정보장교 출신인 김동환은 공군 파일럿 출신이 아닌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하거나 불이익을 줬다고 여기고 동료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김동환이 실제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고 피해망상에 따른 범행에 무게를 실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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