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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1만770원 vs 사 1만640원…노사 수정안 격차 130원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7.14 20:49
수정 2026.07.14 20:49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속개를 위해 회의실에 앉아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12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노사 간 요구액 격차를 130원까지 좁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부터 12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노동계는 11차 수정안인 시급 1만820원보다 50원 낮춘 1만77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4.4% 높은 수준이다. 경영계는 11차 수정안인 1만620원보다 20원 올린 1만640원을 제시했다. 올해보다 3.1% 인상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격차는 직전 11차 수정안의 200원에서 130원으로 70원 줄었다. 경영계 제시안이 3%대 인상률에 진입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도 최소 3% 이상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급 1만600원부터 1만860원을 제시했다. 노사는 촉진구간 안에서 11차와 12차 수정안을 잇달아 제출하며 막판 접점 찾기에 나섰다.


노사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한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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