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동서울허브서 협력사 직원 작업 중 사망…한진 "작업 중단·조사 협조"
입력 2026.07.14 19:14
수정 2026.07.14 19:14
상품 이동 작업 중 쓰러진 채 발견
부상자 없지만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 해당 여부는 미정
한진그룹이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창립 80주년 기념 행사에서 신규 CI 심볼을 공개했다. (사진=한진그룹 제공) 2025.10.23. ⓒ뉴시스
한진(002320) 물류시설에서 근무하던 협력사 직원이 쓰러진 채 발견돼 치료를 받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진은 즉각 해당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관련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장지동 동서울허브 B동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는 협력사 소속 직원이 상품 이동 업무를 수행하던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면서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사고 경위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확인을 거쳐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다만 한진 측은 이번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재 기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정공시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진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해당 현장은 작업을 중단했으며 세부 상황을 파악 중이다. 향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