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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600원~1만860원'서 결정…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입력 2026.07.14 19:52
수정 2026.07.14 19:53

자율 합의 난항…조정 국면 전환

물가·성장률 반영해 범위 산정

노사, 구간 내 재협상 돌입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14일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사의 수정안 격차는 '69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간극이 커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이 막판 협상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음식점 앞 구인광고 모습. ⓒ연합뉴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1만 600원에서 1만 86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출했다.


최임위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은 10차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8.0% 인상한 시간당 1만 1150원을 요구했고,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보다 2.2% 오른 1만 550원을 제시했다. 10차 수정안을 거치며 노사 간 요구액 격차는 기존 690원에서 600원으로 자리를 좁혔다.


그러나 자율적인 합의 도출이 난항을 겪자 공익위원들은 표결 및 조정의 발판이 될 심의촉진구간을 1만 600원에서 1만 860원으로 산정해 내놨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20원과 비교해 2.7~5.25% 인상되는 범위다.


공익위원 측은 하한선인 2.7%에 대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상한선인 5.25%의 경우 한국은행(2.6%)과 한국개발연구원(KDI·2.5%)이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평균값인 2.55%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합산해 산출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구간은 사용자 측의 10차 수정안보다 하단이 50원 높고, 근로자 측 수정안보다 상단이 290원 낮은 수준이다.


향후 노사는 공익위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추가 수정안을 낸 뒤 합의나 표결 절차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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