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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추진…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속도 [금융위 업무보고]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입력 2026.07.15 11:27
수정 2026.07.15 14:49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본격화

이용자 보호·AML 규율 강화

AI·데이터 기반 금융혁신 추진

망분리 개선·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

금융위원회가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하며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강화한다. 사진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제도화에 나선다.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AML) 규율을 강화해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혁신적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업의 정의와 규율 체계를 비롯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업무보고에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주요국에서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체계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발행 기준과 유통 질서를 제도권에서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AML 규율도 강화할 방침이다.


토큰증권(STO)도 주요 정책 과제로 재확인됐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로 STO 제도화를 제시하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연장선에서 관련 제도 정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우선 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해 대안신용평가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 확대 등을 '기획형 샌드박스'를 통해 추진한다.


AI를 활용한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를 출시하고 데이터 활용 기반도 넓힌다는 구상이다.


금융권의 인공지능 전환(AX)과 업무혁신을 위해 망분리 규제도 전면 개선한다.


2013년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도입된 금융권 내·외부망 분리 규제를 손질하고, AI·클라우드 활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금융안전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 동의제도를 개편하고 AI 학습 등에 필요한 데이터 결합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안전한 정보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신용정보원과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정책 수립과 대안신용평가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디지털 혁신과 함께 금융권 체질 개선도 병행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통해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장악을 방지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 신뢰 제고를 위해 사전예방적 검사 도입과 제재기준 합리화,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을 담은 금융 행정·감독 쇄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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