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가상자산 불법송금 통로 차단…관세청, 환전소 47곳 행정처분
입력 2026.07.07 09:36
수정 2026.07.07 09:36
관세청 CI. ⓒ관세청
환전소를 통한 불법 환치기와 자금세탁 차단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상반기 집중단속에서 불법행위를 한 환전영업자 47개소를 적발해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세청은 국내 환전영업자 1320개소(6월 말 기준) 가운데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10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중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 등 초국가범죄 자금 유통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검사 대상은 외국인 밀집 지역에 있는 우범업체 64개소와 장기간 등록 상태를 유지한 업체 18개소, 외국인 관광지역 소재 업체 17개소, 가상자산 이용 불법송금이 의심되는 업체 5개소다.
관세청은 환전장부 작성과 환전거래 보고·통보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 결과 47개 업체에서 모두 6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환전장부 미구비와 환전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이 13개소였다. 환전장부 허위 작성 또는 미제출은 34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매각 한도 초과 8개소, 등록요건 위반 1개소, 1만 달러 초과 외화 매입 미통보 2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 5개소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적발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3개소, 과태료 부과 27개소, 경고 42개소, 시정명령 2개소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업체 5개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환전영업자를 포함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업무 범위를 벗어나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도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앞으로 환치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범칙조사와 행정처분을 병행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조한진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최근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가 명동과 강남 등 서울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위챗페이·알리페이 등 간편송금을 활용하는 등 환치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초국가범죄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분석 역량을 집중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며 “환치기 자금이 탈세와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 불법행위와 연관된 경우 의뢰인까지 추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