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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영호 전 의원 장남 '가상자산 사기 혐의' 징역 5년 구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7.07 14:10
수정 2026.07.07 14:10

아버지 이름 내세워 지인 기망 의혹

"공소사실 모두 인정…선처 호소"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데일리안DB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장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허정룡) 심리로 열린 태 전 의원 아들 태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오는 9월2일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액이 14억원 상당으로 매우 크고, 신뢰관계를 악용해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을 잘 알고 투자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는 것.


이어 "가상자산 가격 등락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투자가 이뤄졌고 피고인이 피해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메워온 점에서 범행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피해 회복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전액 변제 가능성도 낮다는 점도 짚었다.


태씨 측은 공소사실과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며 수사기관에 금융·가상자산 내역을 성실히 제출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태씨 본인도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씨는 아버지인 태 전 의원의 이름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으나, 실제 투자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13일 사기·횡령 등 혐의로 태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태씨는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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