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뿌리 뽑는다…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체계 전면 손질
입력 2026.07.14 15:54
수정 2026.07.14 15:54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의료기관 내 직장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조직문화 개선과 신고체계 강화, 적정인력 확보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병원 평가에 괴롭힘 예방·관리체계 반영을 검토하는 등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대한간호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병원간호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의료기관 특유의 위계적 조직문화와 도제식 근무환경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비롯해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간호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 보건의료단체 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의료기관 내 구조적 괴롭힘 실태를 공유하고 조직문화 개선과 신고체계 보완,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우선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 등 관련 단체별로 독립적인 고충 신고와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의 교육과 일터혁신 컨설팅, 근로감독 등 후속 조치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조직문화 개선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장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체계를 갖추도록 의료기관 평가에 괴롭힘 예방·관리체계 마련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리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확대한다. 관리자 성과평가에 괴롭힘 예방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병원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스스로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의료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 문제가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위계적 조직문화와 인력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 아래 의료계와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기관의 위계 문화와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이 ‘태움’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신고·지원체계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 후속 대책을 관계부처와 의료계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