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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키웠다…정부, 초고가·비거주 주택 세제 손질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6.07.12 11:09
수정 2026.07.12 11:1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모습이다. ⓒ뉴시스

정부가 초고가 아파트와 비거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선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손질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과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종부세는 1주택자가 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50%, 만 60세 이상이면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두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이에 정부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도 큰 절세 효과가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연구용역의 중간보고를 최근 전달받고, 이를 토대로 종부세와 양도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주택의 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공시가격,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 종부세 산정 요소를 조정하는 한편, 적용 시기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비거주·투기 목적 주택의 매각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도세에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이 핵심이다.


현재는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2년 이상 거주하면 추가 공제를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는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사실상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비거주 주택은 오래 보유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줄이고, 매각 시 양도세 부담을 높여 투기 목적 보유를 억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과 투기성 보유에는 과세를 강화하되, 중저가 주택과 실수요자의 세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가 잇달아 개최하는 공개 토론회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를 거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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