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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민주당이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6.07.09 14:58
수정 2026.07.09 15:01

"사람이 하는 일에 언제나 오류 가능성…사법 정의에도 크로스체크 필요"

"검·경이 서류 던지며 책임 미루는 사이 범죄자들은 증거인멸 시간 벌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정책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10월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강행하는 것을 겨냥해 "사법 제도가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 기획상품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며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9일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 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범죄는 제대로 밝혀지고, 피해자는 끝까지 보호받고, 억울한 사람은 없는 나라"라며 "그것이 사법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그 최소한의 안전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특정 정당의 정치 시계에 맞춰 번개불에 콩 볶듯 뜯어고쳐야 하는 하청 법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이나 전 동해시장 뇌물 사건 등은 초기 수사에서 부실함이 있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며 "경찰도, 검찰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나 판단 착오가 있을 수 있다. 집도의 혼자 들어가는 수술실에 몸을 맡길 수 없듯, 사법 정의에도 반드시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 견제가 있어야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최소한의 안전판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의 삶으로 들이닥친다. 강제성도 없는 요구권만 남겨두면 검·경은 서류만 던지며 책임을 떠넘기는 '합법적 핑퐁'을 할 것"이라며 "그 수사 공백의 몇 달 동안 범죄자들은 스마트폰을 바꾸고 증거를 인멸할 합법적 수사 무력화 시간을 벌게 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사위에서 이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며 입법 폭주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법 제도가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 기획 상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이 폭주의 끝이 민생 파탄이라면, 행정부 수반이자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기어이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준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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