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막는다…AI 탐지·CCTV 점검 강화
입력 2026.07.06 11:00
수정 2026.07.06 11:00
지난해 부정수급 731건·5억원, 셀프 수급 증가
보조금 지급정지 기간도 두 배 확대 추진
국토부, 하반기부터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 실행
국토교통부 전경.ⓒ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리체계 강화에 나선다.
6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로 지난해 기준 약 43만대에 1조2700여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다만 지원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정보연계, 합동점검 등을 통해 적발 건수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지만 지난해 기준 731건(약 5억원)이 적발됐고, 단속 유형이 정형화되면서 새로운 방식의 부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과거 주유소가 가담하는 형태의 부정수급은 감소한 반면 최근에는 셀프주유소를 통해 화물차주가 본인 등 개인 승용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받는 등의 단독적 유형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AI를 활용한 부정수급 탐지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하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을 통해 과거 적발사례와 거래패턴 등을 AI로 학습하고 부정수급 유형을 탐지하는 지능형 관리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주유소 현장점검도 기존 반기별 점검에서 월 단위로 확대하고 CCTV 영상확인을 통해 타 차량 주유 등 주요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CCTV가 미철치 됐거나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후 CCTV 개선 비용을 지원해 점검 실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 정기 기간을 확대하는 등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현행에 따르면 부정수급 1회 적발 시 6개월, 2회 적발 시 1년간 지급정지 기간이 적용되는데 이를 각각 1년, 2년으로 두 배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주유소 현장 주유기 및 카드단말기 주변에 부정수급 금지 안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예방 활동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대책을 시행하고 제도 개선사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며 “지방정부 및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현장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