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 인멸 혐의'로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긴급체포
입력 2026.07.06 09:50
수정 2026.07.06 09:51
장윤기 SUV 압수수색 하는 과정서 일부 증거 인멸한 혐의
광주경찰청, 총 22명 규모 전담팀 편성…관련 의혹 규명 예정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연합뉴스
23살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당시 수사팀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담당 팀장이었던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을 긴급체포했다.
A 경감은 지난 5월5일 사건 직후 장윤기의 SUV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범행 도구인 SUV와 장윤기 자취방의 '훼손된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실물 보존 없이 수사 초기 가족에게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 부친이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은 체포 후 송치까지 수사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수사 감찰'에 착수했다. 이어 범죄 혐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은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총 22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해 장윤기 부친과 수사 담당자 간 유착 의혹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장윤기 부친이 소속된 광주 서부경찰서와 함께 광주경찰청 지휘 체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