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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재명 '입법 속도전' 맹비판…"범죄세탁 속도전"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07.02 11:40
수정 2026.07.02 13:01

"상임위 표결 강행 22대 전반기에만 320건"

"패스트트랙 형해화…상임위원장 교체 시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입법 속도전' 주문을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와 상임위원장 권한까지 무력화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어제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원내지도부를 불러 모아 '국정과제 관련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다고 한다"며 "이미 법사위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면서 도대체 여기서 얼마나 더 엑셀을 밟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 속도전'? 본인의 범죄를 싹싹 지우기 위한 '범죄세탁 속도전', 노골적인 '공소취소 교사', 대한민국 해체 속도전 강요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22대 국회 들어 여의도에서 '합의'라는 단어는 멸종됐다. 19·20·21대 국회 12년 동안 상임위 표결 강행 건수가 각각 10건, 7건, 63건이었다. 그런데 지금 22대 전반기에만 무려 320건이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됐다"며 "이른바 '검찰청 해체법'은 단 30분 만에 통과되는 기가막힌 졸속"이라고 질타했다.


나 의원은 "그나마 우리 야당에 남은 유일한 저항 수단이 본회의장 필리버스터 권한이다. 그것도 기껏해야 하루 남짓 국민께 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정도"라며 "그런데 이제 그 필리버스터마저 빼앗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제도는 어떤가. 5분의 3 이상 찬성 시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이라는 '숙려기간'을 거치라는 법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며 "이를 그저 거쳐야 할 '최장기간'으로 자의적 해석을 하며 단계별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에 7개 상임위원장 자리조차 못 미더워, 위원장이 합법적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180일의 권한마저 형해화하는 '상임위원장 교체권'까지 들고 나와 속도전을 압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브레이크 없이 과속하면 결국 대형 사고가 나는 법"이라며 "본인들 범죄세탁, 기득권지키기, 권력사유화에 마음이 급하다고 헌정질서의 중앙선까지 짓밟으며 난폭 운전을 일삼다가는 결국 대한민국을 망치고 정권마저 폐차장으로 끌려가는 참사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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