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수청법 시행령에 반대 의견 공식 제출…"수사 독립성 형해화 우려"
입력 2026.06.30 11:41
수정 2026.06.30 11:42
공수처 "29일 중수청 설립지원단에 중수청법 시행령 관련 의견 담은 공문 정식 제출"
"공수처의 독립성, 우선적 수사권이라는 원칙 따라 남은 기간 충분히 논의되길 기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데일리안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공식적인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3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9일 행정안전부 중수청 설립지원단에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 제12조제1항에 대한 반대 및 수정 의견을 담은 공문을 정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시행령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중대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되,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등 수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이라는 조항이다.
공수처는 이 시행령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행안부 장관 지휘를 받는 중수청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정보를 대부분 알게 되고, 이에 따라 공수처의 독립성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사건 정보 유출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밀행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특히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를 중수청에 통보하는 경우, 그 자체로 수사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공수처는 지적했다.
공수처 또 해당 조항이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규정한 현행 제도와 충돌한다고 꼬집었다.
인지 통보 제도는 우선적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이첩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안이 시행되면 중수청이 실질적인 우선적 수사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같은 점을 토대로 인지 통보 대상에서 공수처 수사 사건과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안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지통보 관련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기관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저희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의 독립성과 우선적 수사권이라는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남은 기간 충분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순직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징계를 타진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일에 휘둘리지 않고 해야 할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게 저희 사명"이라면서 "얼마 안 되는 인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