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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낙동강변 살인사건' 사과…"국가가 저지른 범죄에 시효 없어야"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6.29 17:25
수정 2026.06.29 17:50

정성호 "무고한 시민 고문해 살인죄 누명 씌운 경찰들 법의 심판대에 세워"

"'정의에는 시효가 없다'는 원칙 우리 사회에 분명히 세워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고문과 강압수사로 살인 누명 피해자들을 만든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90년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범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고문해 살인죄 누명을 씌우고, 재심에서 위증까지 한 경찰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장관은 "고문조작 범죄의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가해자들을 단죄할 방법이 재심에서의 위증만 남은 상황에서 위증 공소시효 만료 당일 국민을 상대로 가혹한 고문을 자행했던 이들을 기소해 법정에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지난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이 다친 사건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인철씨와 장동익씨를 살인 용의자로 체포했다.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두 사람은 21년간 복역한 뒤 2013년 출소해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4월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했고, 부산고법은 2021년 2월 두 사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 장관은 "피해자인 최인철, 장동익님은 2021년 재심 무죄가 선고되기까지 무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고 출소 뒤에도 누명을 벗기 위해 10년이 넘는 시간을 싸워야만 했다"며 "30년 넘는 통한의 세월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의에는 시효가 없다'는 원칙을 우리 사회에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거듭 강조해온 만큼 국회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관련 입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부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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