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망치·쇠톱 들고 도로 배회 60대…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
입력 2026.06.28 10:15
수정 2026.06.28 10:15
부산지법,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피고인 벌금형 선고
"공공장소서 흉기 드러내 불안감·공포심 일으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데일리안DB
술에 취해 지인과 말다툼하다가 망치와 쇠톱을 들고 도로를 돌아다닌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8시 18분쯤 부산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지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오토바이 적재함에 있던 망치를 꺼내 들고 도로 주변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총길이 약 40㎝ 망치를 오른손에 쥔 채 도로 주변을 배회하다가 인근 가게 업주에게 망치를 빼앗겼다고 한다.
이후 같은 날 오후 8시 25분쯤 다시 오토바이 적재함에서 총길이 약 70㎝, 날 길이 약 35㎝ 쇠톱을 꺼내 들고 돌아다닌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쇠톱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 판사는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