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임원 성희롱 의혹에 긴급 이사회…“피해자 보호 최우선”
입력 2026.06.29 15:57
수정 2026.06.29 15:58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임원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긴급 후속 조치에 나선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저협은 29일 최근 제기된 협회 임원 성희롱 의혹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MBN은 60대 작곡가 A씨가 협회 내부 여성 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피해를 주장한 직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직접 신고했고, 문체부는 사실관계 확인 뒤 음저협에 피해자와 A씨의 업무상 분리 조치와 중징계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저협은 문체부로부터 해당 사안과 관련한 공문을 접수했다. 공문에는 임직원 중징계를 포함해 임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 및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 규정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제·개정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음저협은 임직원 대상 교육 체계를 점검하고, 성희롱 예방과 대응,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한 내부 규정 보완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체부 요청 사항도 신속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징계 절차도 진행된다. 음저협은 해당 사안의 징계 양정을 논의하기 위해 7월 3일 긴급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 논의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과 절차에 근거해 징계 수위를 확정하고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음저협은 조사와 후속 조치 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나 추가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해자는 직위와 직책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협회 회원들과 임직원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이번 사안으로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실관계 확인과 징계 절차가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특성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확산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협회 공식 입장이 안내되기 전까지 근거 없는 추정이나 추측성 해석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협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윤리 기준과 예방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