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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7월부터 어선 갑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안전관리 강화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6.29 13:40
수정 2026.06.29 13:40

“외부 갑판 승선자 전원 착용 의무…미착용 최대 300만원 과태료”

인천 옹진군 청사 ⓒ 옹진군 제공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 외부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모든 승선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인천 옹진군은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에 맞춰 안전관리 강화와 인명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추락사고와 각종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적용되며, 선장은 승선자의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 국내 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법령에 따르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단순히 구명조끼를 몸에 걸치는 것만으로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버클을 채우지 않았거나 몸에 제대로 밀착시키지 않은 경우, 훼손 또는 노후화로 안전 성능이 떨어진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제도 시행과 함께 서해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은 어선 현장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옹진군도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제도 변경 내용을 적극 알리고, 수협과 각 면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옹진군은 무엇보다 구명조끼 착용을 단속 대상이 아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안전수칙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해상에서는 작은 부주의가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든 어업인이 안전한 조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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