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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왕복 6차선 뛰어다녔다' 수원 인계동서 경찰관에 주먹질한 40대男 체포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6.06.27 10:08
수정 2026.06.27 10:14

ⓒ연합뉴스

경기 수원 인계동에서 40대 남성이 경찰에 주먹을 휘두르며 난동을 피워 체포됐다.


27일 수원팔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도로상에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제지하려 했으나,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주먹을 휘두르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왕복 6차선 도로를 오가며 실랑이를 벌인 끝에 테이저건(권총형 전기 충격기)을 발사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치원에서부터 여러 사람이 나를 쫓아왔다"며 "나는 도망 다니는 중"이라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약물 검사는 거부했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받아 응급입원 조치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 중에 폭행을 당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가해자가 흉기를 사용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 적용된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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