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확정' 국토부 직원 뇌물사건…특검, 경찰에 수사의뢰
입력 2026.06.25 17:02
수정 2026.06.25 17:02
특검팀 "전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 사건 국수본에 수사 의뢰서 내"
대법, 전 서기관 행위 특검법 수사 대상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선고"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 수사를 담당한 민중기 특별검사.ⓒ데일리안DB
최근 대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된 전 국토교통부 직원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이 공소제기한 전 국토부 서기관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는 기간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안은 수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 국수본에 인계해야 한다는 특검법 조항의 취지에 따른 조처라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김모 전 국토부 서기관을 지목해 수사하던 중 그의 뇌물 혐의점을 포착해 별건으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서기관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지난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게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1심·2심에 이어 전날 대법원까지 김 전 서기관의 행위가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를 무효로 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경찰이 수사를 하기로 결정하면 현재 법원이 보유한 김 전 서기관 관련 특검팀 수사 기록을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