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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더본코리아 약식기소…농지법·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6.25 15:37
수정 2026.06.25 15:37

대전지검 홍성지청, 농지법 위반 등 혐의 더본코리아 법인 및 관계자 약식기소

약식기소, 정식 재판 대신 서면심리로 벌금형 등 청구하는 절차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뉴시스

검찰이 지역 축제 현장에서 상온에 돼지고기를 운반하고, 농업용 온실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법인을 약식재판에 넘겼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농지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관계자 2명을 약식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심리로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 절차에 부칠 수 있다.


더본코리아는 충남 예산군 오가면 농업진흥구역에 설립한 백석공장에서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국산 메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등 외국산 원료로 된장을 생산해 판매하고, 백석공장 인근에 비닐하우스 2동(총 440㎡)을 농업용 고정식 온실 용도로 신고 후 실제로는 된장 원료 보관 창고로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에서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또 2023년 11월 홍성군에서 열린 바비큐 축제에서 상온에 노출된 상태로 돼지고기를 일반 트럭에 싣고 운송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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