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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 BJ 등 명예훼손 2심서 징역 1년으로 감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6.25 16:14
수정 2026.06.25 16:14

이근 전 대위 등 유튜버 다수 허위사실 명예훼손

재판부 "별개 공갈사건 실형 확정된 점 등 고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뉴시스

이근 전 대위 등 유튜버 다수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7형사부(이미주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 재판을 열고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별개의 공갈 사건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이근 전 해군 대위를 비롯해 인터넷 방송 BJ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씨는 사생활 관련 의혹 공론화를 빌미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최근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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