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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전 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6.25 15:36
수정 2026.06.25 15:36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서 점수 미달 지원자 채용토록 외압 혐의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대법서 징역 6년 확정 뒤 복역 중

이상직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법정에 선 창업주 이상직(63) 전 국회의원과 김유상(59) 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이 전 의원의 업무방해, 뇌물공여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종구·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각각 2심에서 받은 벌금 1000만원과 무죄가 확정됐다. 자녀 채용을 청탁하고 이스타항공의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전 직원 A씨는 2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김 전 대표는 2015년 11월∼2019년 3월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토록 인사담당자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거나, 어학 성적을 갖추지 못했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들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에서 민간 항공사 슬롯(공항 이착륙 시간) 배분을 결정하는 업무를 하던 A씨의 딸도 합격자에 포함됐다.


A씨 딸은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갖추지 못해 서류에서 2차례 탈락하고도 재심사 끝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위력 행사로 볼 만한 언행·태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인사 담당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행위가 없었던 만큼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전 의원이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내추천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겐 뇌물수수 고의 등이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이 전 의원이 A씨 딸 채용에 관해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그의 뇌물공여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같은 이유로 김 전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대표는 특정 지원자 채용 과정에서 일부 위력행사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을 1심의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으로 낮췄다.


이 전 의원은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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