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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1조8087억원 일괄 지급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6.25 12:20
수정 2026.06.25 12:20

저소득 192만 가구 대상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고물가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저소득 근로가구를 돕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5년 귀속 하반기 장려금을 25일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이번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은 192만 가구다. 총 지급액은 1조8087억원이다. 유형별로는 근로장려금 179만 가구 1조 6475억원, 자녀장려금 13만 가구 1612억원을 각각 지급한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5533억원을 더하면, 연간 전체 지급 규모는 총 204만 가구에 2조 3620억원에 달한다.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확산세가 뚜렷하게 반영됐다. 가구 유형 중에서는 단독가구가 126만 가구로 전체 70%를 차지했다. 나이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83만 가구를 기록하며 전체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46%에 달했다


신청자 가구원 중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섞여 있다면 이번 하반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정기분 신청자로 분류돼 오는 8월 27일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소득에 대한 장려금 지급 대상이지만 아직 신청을 마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에 신청하면 연간 산정 금액에서 95%만 받게 된다.


장려금은 개별 가구가 신청할 때 등록한 계좌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직접 받을 수 있다. 현금 수령 대상자는 본인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만약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인쇄하면 된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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