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가상자산·비상장주식도 본다…채무감면 최소 30%로 축소
입력 2026.06.25 16:01
수정 2026.06.25 16:01
내달 말부터 변제능력 높은 차주 원금감면율 최대 30%포인트 낮춰
캠코, 재산조사 전담반 운영…사전 증여·허위신고 적발 시 약정해지
8월 신정법 시행 후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정보 일괄 확보해 사후 검증 강화
금융위원회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새출발기금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재산심사·감면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이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까지 재산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상환 능력이 높은 차주에 대한 채무감면 폭을 줄이는 등 지원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한정된 재원을 실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새출발기금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재산심사·감면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상당한 규모의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변제능력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감면 혜택을 받은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재산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보유 현황을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은 올해 1월부터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신청자의 거래소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계좌가 있는 경우 잔고증명서를 제출받아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비상장주식도 지난달부터 홈택스 조회 화면 제출을 의무화해 재산심사에 반영 중이다.
오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에는 새출발기금이 가상자산거래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신청 당시 제출한 재산 내역의 누락 여부를 사후 검증할 계획이다.
추가 재산이 확인될 경우 약정을 해지하거나 채무를 회수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채무감면 기준도 조정된다. 현재 새출발기금은 부실 무담보채무에 대해 순부채 기준 60~80%(취약차주 최대 90%) 수준의 원금 감면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변제가능률이 100%를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최소 감면율을 기존 6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변제능력이 높은 차주는 현재보다 5~30%포인트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는 협약 개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캠코는 올해 2월부터 재산조사 전담반을 운영해 채무조정 신청 전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을 증여·매각한 사례를 점검하고 있다.
향후 국세·지방세 정보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사해행위 조사 범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사해행위나 허위신고가 확인되면 약정 해지와 채무 회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금융위와 캠코는 "이번 제도 정비는 새출발기금 혜택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채무자에게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는 것"이라며 "공적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