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근로자 폭염·한파 보호 강화…안전관리비 사용처 확대
입력 2026.06.25 11:00
수정 2026.06.25 11:00
관련 이미지. ⓒ데일리안 AI 이미지 생성
정부가 항만근로자의 폭염·한파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항만안전관리비로 생수와 냉방조끼, 온열·한랭질환 예방 쉼터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항만안전관리비 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
항만안전관리비는 항만하역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항만근로자 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신설된 항만하역료 항목이다. 안전시설과 장비의 설치·보수·보강, 추가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가 장기화하는 상황을 반영해 항만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지침에는 ‘항만사업장 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장비·물품·시설 설치·개선과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 안전관리비 사용 항목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활용해 생수와 냉방조끼를 비롯해 냉방·온열 예방 쉼터 등 폭염과 한파 대응을 위한 장비와 물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항만근로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안전관리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