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세청, OECD 체납세금 협의체 공동 참여 추진
입력 2026.06.25 10:01
수정 2026.06.25 10:01
제30차 한·일 국세청장회의 서울 개최
역외탈세 대응·해외재산 환수 협력 강화
임광현 국세청장(왼쪽)이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과 대화하고 있다. ⓒ국세청
한국과 일본 국세당국이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공조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은 정보교환 실무회의를 정례화하고 OECD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에 함께 참여하는 등 조세행정 공조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24일 서울에서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30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정보교환, 징수공조, 진출기업 세정지원, 조세범죄 대응 및 AI 활용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한·일 국세청장회의는 1991년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35년째를 맞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본은 경제·문화·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핵심 파트너다. 일본 거주 한국 교민은 96만 명, 현지 한국 법인은 325개에 달한다.
국내 거주 일본 교민은 7만 명, 일본계 기업은 2119개로 집계됐다. 양국 교역 규모도 2025년 기준 772억달러로 전체 교역국 가운데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양국은 우선 정보교환 협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열어온 정보교환 실무자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용한 과세정보를 제공한 양국 국세청 직원 각 1명에게 상대국 국세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했다.
체납세금 징수공조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 양국은 체납관리와 국제 징수공조 역량 강화를 위해 OECD 조세행정포럼 산하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TDMN)’에 공동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협의체는 국가 간 조세채권 관리와 국제 징수공조 정책·행정 경험을 공유하는 협력체로 아시아에서는 기존에 일본과 싱가포르가 참여해 왔다.
기업과 교민 지원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양국은 상호합의 절차가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5월 일본 요코하마와 오사카에서 개최한 ‘세금수호천사팀(K-Tax Angel)’ 세무설명회 사례를 공유하고 현지 진출 기업과 교민에 대한 일본 국세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세범죄 대응 체계도 공유했다. 조세범칙조사 조직과 인력 운영 현황, 조사 착수부터 고발 이후 공소유지까지 절차를 비교하며 역외탈세 등 국제 조세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세청은 이 자리에서 모두채움 신고서비스 등 빅데이터 활용 사례와 ‘AI 대전환’ 추진 로드맵을 소개했다.
임 청장은 “그간 양국이 정보교환, 징수공조, 상호합의 등 여러 분야에서 다져온 협력관계가 서로의 세정발전과 조세채권 확보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며 “향후 AI 등 새로운 도전과제도 상호협력을 통해 긴밀하게 대처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