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피의자 도피 도운 상장사 회장…특검, 2심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6.06.24 15:06
수정 2026.06.24 15:07
이기훈 도주 당시 '은신처·차량' 제공…1심에선 징역 1년6개월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뉴시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회장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10일이다.
이씨는 이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상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와 차량, 통신수단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범행으로 수사기관이 이 전 부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는 등 수사에 차질이 초래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도주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된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이씨 측은 "이 전 부회장은 스스로 도주를 결심했고, 피고인은 사소한 도움만 제공했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