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보석 호소…민중기 특검 "도주 우려"
입력 2026.04.27 14:20
수정 2026.04.27 14:20
李측 "재판 많아 방어권 행사 어려워"
특검 "이미 법원 구속심사 전 도주 이력"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뉴시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키맨'으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27일 자본시장법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회장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이 전 부회장 측은 "현재 삼부토건 사건으로 주에 1~2회, 어떤 경우는 3회씩 재판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방어권 행사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피고인과 형평 맞춰서 불구속 상태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전 부회장은 2025년 7월 특검의 삼부토건 관련 수사를 회피하고자 심문기일 직전 목포로 도주했다가 끈질긴 추격 끝에 검거돼 구속 기소됐다"며 "또 다른 사건에서도 도주해서 구속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도주 우려가 극도로 높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10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주가를 부양한 다음 고가에 주식을 매매해 약 2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