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안전부터 청년월세까지…행안부, 참여예산 우수사례 46건 공개
입력 2026.06.24 12:01
수정 2026.06.24 12:02
제도 운용 16건·주민제안사업 30건 선정해 사례집 발간
7월 서면·9월 대면 컨설팅…12월 특교세 지급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 46건을 모은 사례집을 발간해 지방정부에 배포한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제안하고 예산 편성으로 연결한 사업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까지 유형별로 정리해 지방정부 간 운영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와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지방정부 제도 운용 우수사례 16건과 주민제안사업 우수사례 30건 등 모두 46건이 담겼다. 제도 운용 사례는 광역-기초 협업, 주민자치회 등 주민기구 연계, 주민참여 기반 확대, 교육·컨설팅 강화, 홍보 강화 등 5개 유형으로 나눴다.
대구 본청은 주민제안사업을 일괄 공모·접수한 뒤 시·구·읍면동 사무 성격에 맞춰 사업을 배분했다. 2025년 기준 구군참여형 40억원, 읍면동참여형 30억원을 전액 지원하고 교육·컨설팅·홍보까지 함께 추진한 점이 협업 사례로 제시됐다.
광주 광산구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을 연계했다. 2025년 각 동 주민자치회가 직접 발굴한 44개 마을의제 사업, 8억9000만원을 2026년 본예산에 전액 편성했다.
주민제안사업은 복지돌봄 9건, 생활안전 11건, 공동체 활성화 10건으로 분류됐다. 경기 수원시는 학교·학부모·경찰서 등이 참여해 일부 스쿨존에 블루투스 기반 스마트폰 자동 차단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포함됐다.
행안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확산되는 추세지만 지방정부별 여건과 운영 역량 차이로 참여 규모, 사업 발굴 방식, 교육 운영 등에 편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방정부가 실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따라 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7월부터 제도 운용 성과가 부진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7월에는 서면 컨설팅, 9월에는 대면 컨설팅을 진행하고 11월 성과평가를 거쳐 12월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한다. 선정 지방정부에는 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우수사례의 체계적인 공유와 확산을 통해 지방정부 간 운영수준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