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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엔 배달도 쉬세요…체감 38℃ 넘으면 우편 지연 가능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6.24 13:20
수정 2026.06.24 13:20

우정사업본부, 집배 업무 정지권 시행

중요 우편물은 7월 말~8월 초 피해 조기·분산 접수 권장

우정사업본부 폭염시 집배 업무 정지권 시행 이미지. ⓒ우정사업본부

올여름 극심한 폭염이 이어질 경우 일부 지역의 우편물 배달이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24일 장기간 폭염특보가 발령되거나 온열질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집배원 안전을 위해 ‘집배 업무 정지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본은 폭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이어 극심한 폭염에도 우편물 배달을 멈출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폭염중대경보 신설과 온열질환 안전 지침 강화 등 정부 정책에 맞춰 집배원 보호 조치를 넓힌 것이다.


우본에 따르면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는 경우 우편물 배달을 중지할 수 있다. 기준은 체감온도 38℃ 이상이다. 체감온도가 38℃ 미만이더라도 배달 중지가 가능하다.


장기간 이어지는 극심한 폭염으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우려가 판단되면 총괄국장이나 집배원이 자체적으로 집배 업무 정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등기 등 시일을 다투는 중요 우편물은 폭염 집중 기간을 피해 접수하는 것이 좋다. 우본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어질 수 있는 폭염 집중 기간에는 조기 접수나 분산 접수를 권장했다.


창구에서도 지연 가능성을 안내한다. 우체국은 고객이 우편물을 접수할 때 집배 업무 정지권이 사용 중인 지역의 배달 지연 가능성을 미리 알리고, 고객 불편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우편 서비스 정시성보다 집배원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폭염이 재난으로 관리되는 상황에서 야외 노동자의 작업 중지 기준을 실제 현장 업무에 적용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극심한 폭염 등 기상 악화 발생 시 우체국 집배원 및 종사원의 안전을 위해 등기 등 우편물 배달이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며 “우편물 조기 접수 등 고객들의 너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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