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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멤버십 첫 정기안내…53만 가구에 맞춤형 복지정보 발송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6.24 12:00
수정 2026.06.24 12:00

가입 뒤 소득·재산 변동 반영…연 2회 수급 가능성 재판정

그동안 안내 못 받던 가구도 생계급여·취업지원 등 첫 안내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가입 당시 기준으로만 안내가 이뤄지던 한계를 보완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맞춤형 급여 안내인 복지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최신 소득·재산 정보를 반영해 복지서비스 수급 가능성을 다시 판단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


복지멤버십은 한 번 가입하면 연령, 자격, 소득, 재산, 가구 정보 등을 분석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제도다. 2021년 9월 도입됐으며 가입자는 올해 5월 기준 1232만명이다.


기존에는 출산이나 연령 변화, 거주지 이동 등 가구 변동 사항에 따른 수시 안내만 이뤄졌고 소득·재산 정보는 가입 시점 자료가 유지됐다. 이 때문에 가입 후 소득이 감소해 복지 대상이 됐더라도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복지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최신 소득·재산 정보를 반영한 정기안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상반기 정기안내는 공적자료를 활용한 판정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53만 가구, 79만건에 대해 카카오톡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공된다. 분석 대상은 총 134만명이었다.


가입 후 한 번도 안내를 받지 못했던 가구가 이번에 처음 복지서비스 정보를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광주·전남 지역의 30대 1인 가구는 2022년 가입 이후 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이번 정기안내를 통해 차상위계층확인사업과 생계·의료급여 등 4개 사업을 처음 안내받았다.


대전의 50대 3인 가구도 2023년 가입 이후 처음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고교학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6개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복지멤버십은 정부가 보유한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수급 가능성을 모의 계산해 안내하는 방식이다. 실제 지원 여부는 서비스 신청 이후 조사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복지서비스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고용24 등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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