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보유·처분 공시 강화된다
입력 2026.06.23 16:32
수정 2026.06.23 16:32
개정 상법 취지대로 시행령 개정
금융위원회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자기주식(자사주)을 보유하는 모든 상장회사는 보유 현황 공개와 함께 처분·소각 계획 및 이행 과정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앞선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회사가 자의적으로 자사주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손봐 법적 정합성을 높인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이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라는 대원칙 내에서 자기주식이 주주환원이라는 본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이 주주 및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주주 및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질과 양이 늘어난다"며 "자기주식을 주주환원 목적으로 활용하는 상장회사는 시장에서 그에 합당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상법·자본시장법령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과 관련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정비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오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