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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투자로 현혹하고 묵묵무답…금감원 "일단 의심하라"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6.23 12:00
수정 2026.06.23 12:00

"제도권 금융회사라는 점 악용해

운용사·자문사가 공모청약 대행"

불법 영업행위 의심사례 신고 당부

금융감독원은 23일 일부 금융사의 해외 비상장주식 및 공모주 투자 명목의 투자금 편취 관련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일부 금융사들는 스페이스X 투자를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고, 실제 투자금 집행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

역대 최대규모 기업공개(IPO)로 전 세계 투자자 이목을 집중시켰던 스페이스X 후폭풍이 국내 자본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일부 금융사들이 스페이스X 투자를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고, 실제 투자금 집행 현황을 공개하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23일 일부 금융사의 해외 비상장주식 및 공모주 투자 명목의 투자금 편취 관련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투자자문사(자문사) 또는 자산운용사(운용사) 등이 해외 비상장 주식 투자나, 국내 공모주 청약 대행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편취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종목·금액 등 투자현황 관련 문의 대응을 피하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자문사 A는 제도권 금융회사라는 점을 내세워 글로벌 투자사와 독점게약을 체결해 스페이스X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며 투자자를 유인했다.


자문사는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예탁받는 행위가 불법이지만, A사는 회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사에 자금을 댄 투자자들은 실제 투자계약 내용을 열람할 수 없고 투자계약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공모주 청약 대행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B사는 개인이 아닌 기관 투자자로 청약 시 증거금 납입 없이, 개인 투자자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아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기관투자자라도 타인의 자금(계산)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없지만, B사는 회사 명의로 참여 후 배정물량 매도 수익을 50%씩 배분한다는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해 회사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했다.


통상 최초 1회는 수익금을 정산해 고객 신뢰를 확보했다. 이후 허위로 작성한 '공모주 배정표'나 '수익금정산내역'을 제시하며 재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미반환했다.


금감원은 "투자중개업이나 집합투자업 인가 없이, 회사 명의로 투자금을 입금(불건전 영업행위)받고 자금을 모아 운용(무인가 집합투자업)하는 행위, 회사가 공모주 청약을 대행(무인가 투자중개업)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운용사·자문사가 제도권 금융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자금모집, 보관 및 운용, IPO 공모주 청약 대행 등 법상 허용된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 영업행위로 투자자를 '기망̇'하고 있다"며 "증시 호황기에 편승해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금융사의 불법행위 소지̇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 징후가 높은 자문사·운용사에 대해선 하반기 검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법행위 적발 시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유사한 투자권유를 받거나, 의심사례를 확인하는 경우 신속히 금감원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금감원 신고는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민원신청으로 증빙자료와 함께 제보하면 된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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