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채원 49재] '여고생 살인' 장윤기, 첫 재판서 성폭행 목적 살인 입장 유보
입력 2026.06.22 15:02
수정 2026.06.22 15:04
"피해자 살해 및 남자 고등학생 살인미수 등 혐의 인정"
"살인 목적 강간 등 의견 다시 논의하고 다음 재판서 밝힐 것"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가 첫 재판에서 계획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재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강간 등 상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 양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다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자 고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달 3일 직장 동료인 20대 외국인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해 13시간동안 감금하며 성폭행하고 이어 스토킹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7차례에 걸쳐 중학생 다리 일부를 몰래 촬영해 자신의 휴대전화 공기계에 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윤기 측 법률 대리인은 "이양 살해, 남고생에 대한 살인미수, A씨와 관련된 공소사실도 인정한다. 앞서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해왔던 계획 범행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이양에 대한 살인의 목적이 강간 등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보고 다음 재판에서 의견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당초 경찰은 형법상 살인 혐의 만을 적용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장윤기의 범행 전후 행적과 A씨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와 수법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으로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 의견 진술 과정에서 시간 순서 별로 장윤기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공개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3일 자신이 스토킹하던 식당 종업원 동료인 A씨가 택배로 착각해 자택 문을 열어주자 침입해 13시간 동안 감금·감시하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또 제압 과정에서 목 부위에 전치 3주의 부상도 입혔다.
이후 A씨가 식당에 구조 요청을 한 사실을 알고선 생활용품점에서 흉기와 장갑을 미리 구입했다. 도주까지 염두하며 현금 100만원을 인출, 외박 준비를 해 A씨를 찾아다녔다.
스토킹 신고를 한 A씨가 경찰 신변 보호 속에서 광주를 떠난 뒤에도 장윤기는 30시간여 동안 16차례에 걸쳐 A씨가 일하던 식당과 자택을 찾아 다녔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끄고 USIM(회선 개통용 IC카드)칩을 제거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를 발견하지 못한 장윤기는 도심 번화가에서 귀가하는 이양을 우연히 발견하고 1.2㎞ 가량을 자신의 차로 뒤따라가다 앞서 가길 반복했다. 장윤기는 인적이 드문 대로변 인도 갓길에 서 있던 대형 화물차 앞에 자가용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기는 차량 옆을 지나가던 이양을 뒤에서 접근, 제압하며 성범죄를 저지르려 자신의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으나 이양의 저항에 결국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증거 조사를 마치고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장윤기의 다음 재판은 7월13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