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사람 다리 발견' 의료법 위반 여부 수사…제도 개선 추진 의지도
입력 2026.06.22 13:59
수정 2026.06.22 13:59
요양병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 다리로 확인
"문제점 발견 시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 및 점검 추진"
인천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 ⓒ연합뉴스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80대 환자의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의료법 위반 수사와 함께 요양병원 운영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법 위반 여부와 요양병원 운영과 관련된 것들은 수사본부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키 161∼165㎝ 성인'의 다리인 것으로 추정되는 신체 일부가 붕대에 감긴 채 발견됐다.
경찰은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리고도 사건을 해결할 단서가 나오지 않자 지난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38명을 추가 투입해 신체 유입 경로를 추적했고 결국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구두 소견을 토대로 인천 중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요양병원이 의료폐기물 처리 규정을 지켰는지 확인한 뒤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요양병원 의료진이 다리 절단 과정에서 의료법을 준수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제도적인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다른 요양병원에서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명이 숨진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에 대한 별도 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보고받기로는 서울시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