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제조·유통 전 과정 관리…인증제 도입 검토
입력 2026.06.22 12:00
수정 2026.06.22 12:00
대정·백학음료·제주개발공사·화인바이오·농심 참여
23일 설명회 시작…현장심사·제품시험·종합평가 진행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국내 먹는샘물 음용률이 34.8%까지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제품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보는 품질·안전 인증제도 도입 검토에 나선다.
국민 소비가 확대된 만큼 원수 관리와 생산 환경, 제품 품질을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 시범사업 대상 기업으로 대정, 백학음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화인바이오, 농심 등 5개사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먹는샘물 소비 증가에 따라 제조와 유통 단계의 품질관리 수준을 확인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인증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범사업 운영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올해 5월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6월 5일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열어 5개사를 선정했다.
당초 선정 규모는 4개사였으나 신청기업 5개사 모두 안전한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본 환경과 작업 활동 등 선행관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증기준을 검토하려면 기업 규모별 다양한 관리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심의위원 의견에 따라 신청기업 전체가 대상에 포함됐다.
시범사업은 6월 23일 서울 중구 이프라자빌딩에서 열리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이후 현장심사, 제품시험, 종합평가 등 인증 절차를 실제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심사에서는 지질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원수의 수량과 수질 안정성까지 살펴본다. 신청 단계의 서류 부담은 줄이고 현장 실사 중심으로 인증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은 공인기관의 맞춤형 기술 진단과 품질 혁신 지원을 받는다. 이를 통해 자체 품질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해 강화된 안전예방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기업별 품질관리 수준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먹는샘물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호은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과정에서 도출되는 보완점과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국내 실정에 맞는 안전 예방관리 기반의 먹는샘물 인증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