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원, ‘고액 헌금’ 옛 통일교 해산명령 확정
입력 2026.06.23 20:21
수정 2026.06.23 20:23
일본 도쿄 소재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본부. ⓒ 연합뉴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의 해산명령을 확정했다.
2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최고재판소는 22일 '가정연합'의 해산을 명령한 도쿄고등재판소의 판결을 유지하고 가정연합 측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최고재판소는 가정연합의 해산명령이 종교단체인 교단과 신자들에 미칠 정신적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해산은 필요하고 부득이하다”라고 판결했다.
가정연합은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으며, 도쿄지방재판소와 고등재판소 모두 해산을 명령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 엔(약 194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 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다. 이들 단체는 모두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민법상 불법 행위에 근거해 해산 명령이 최종 확정된 것은 가정연합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