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책무구조도 도입 앞둔 여전사·저축은행…참여율 91%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6.21 12:00
수정 2026.06.21 12:00

52개사 시범운영 참여…금감원 컨설팅 완료

대표이사 의장 겸직 등 내부통제 미비 지적

중소형사 도입 앞두고 제도 안착 지원

금융감독원이 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연합뉴스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율이 90%를 넘긴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섰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여전사와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대상 회사 57곳 중 52곳이 참여했다. 참여율은 91%로 집계됐다.


이는 은행·금융지주 시범운영 당시 29%,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 시범운영 당시 79%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참여 회사들이 제출한 책무구조도를 분석한 뒤 개별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금융회사들은 오는 7월 2일까지 개선된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컨설팅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에서 책무 배분과 기재 방식 등에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선 경영관리 임원에게 과도하게 많은 책무가 집중된 사례가 있었다. 인사·보수 등 경영관리 업무뿐 아니라 전산시스템 운영, 내부회계관리, 금융영업 관련 업무까지 한 임원에게 배분돼 전문성 부족이나 이해상충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영업 관련 책무가 중복되거나 누락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회사는 여러 임원에게 유사한 여신심사 업무를 배분하면서 역할 구분이 불명확했고, 일부 임원의 상품기획이나 사후관리 관련 책무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책무구조도 작성 자체가 미흡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책무 세부내용과 주요 관리의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서로 관련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관리의무를 단순 반복 서술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견제와 균형 원리가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이해상충 방지 장치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 마련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향후 책무구조도 도입이 예정된 중소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여전사 및 저축은행에서도 유사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운영 현황 점검과 의견 수렴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고위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