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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문턱 낮춘다…핀테크 배타적 운영권 조기 부여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6.21 12:00
수정 2026.06.21 12:00

재무건전성 심사 완화해 스타트업 진입 지원

우수 사업자 인허가 가점·패스트트랙 검토

AI 금융서비스 등 미래금융 실증 확대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의 혁신 서비스 진입 문턱을 낮추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의 제도권 금융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의 혁신 서비스 진입 문턱을 낮추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의 제도권 금융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핀테크 기업의 혁신 시도를 활성화하고 샌드박스 종료 이후 제도권 금융으로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는 지난 2월부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핀테크 스타트업의 샌드박스 진입 장벽을 낮춘다. 기존에는 혁신 서비스가 제도화된 뒤 정식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인정되던 배타적 운영권을 샌드박스 지정 단계부터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받은 중소 혁신사업자에 대해서는 테스트 비용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책임보험료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재무건전성 부족 등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진입이 어려웠던 스타트업을 위해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는 보완적 심사체계도 도입한다.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설명회, 소규모 밋업, 리버스 피칭 등 네트워킹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샌드박스 종료 이후 제도권 금융 전환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개시 이후 운영 성과를 연 단위로 점검하고 우수 서비스의 경우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 우수 혁신사업자에게는 인허가 심사 가점과 패스트트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보안 사고 대응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서비스 종료 시 소비자 보호 계획에 대한 금감원 검토 절차를 도입하는 등 사후 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금융위는 미래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샌드박스 적용 법령을 인터넷은행법 등으로 확대하고, 동일·유사 서비스에 대한 심사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포용금융과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서비스 실증 등을 위한 기획형 샌드박스도 활성화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산업 참여 저변 확대와 소비자 중심 서비스 출시, 금융규제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온 게임 체인저"라며 "혁신 사업자들의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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