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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이란과 합의 불발 시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할 수도”

김규환 기자 (sara0873@dailian.co.kr)
입력 2026.06.21 07:13
수정 2026.06.21 07: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마무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최종 합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의) 휴전 기간인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통행료가 없을 것이며 60일이 만료된 뒤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과거, 현재 및 미래의 비용 회수를 목적으로 중동 국가들에 제공한 ‘수호천사’로서의 서비스에 대해 미국 주도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덧붙였다.


이란과 60일 동안의 협상 기간 동안 최종 합의를 매듭짓지 못할 경우 오히려 미국이 비용 보전 차원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호르무즈 해협에선 통행료가 영구적으로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이에 앞서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양해각서(MOU) 1조 불이행 등 미국의 명백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과 약속 불이행에 대응하고,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정권이 끊임없이 합의를 위반하고 철수를 미이행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해 폐쇄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 1조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하기로 약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양해각서 발효 이후에도 레바논 남부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9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휴전하기로 합의했으나 헤즈볼라의 선제공격을 이유로 20일 오전 다시 공습을 감행했다. 이에 따라 19일 스위스에서 예정됐던 미·이란의 핵 협상도 미뤄진 상태다.


20일(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레바논 남부 나바티예 지역 일대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다만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의 팀 호킨스 대변인(해군 대령)은 이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며 “선박 통행은 계속되고 있고 미군은 이런 상황이 유지되도록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환 기자 (sara087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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