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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한 노래 취소해서"…지인 머리 병으로 내려친 70대 집행유예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6.20 11:43
수정 2026.06.20 11:44

청주지법, 특수상해 혐의 피고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점 등 종합"

법원.ⓒ데일리안DB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지인의 머리를 병으로 내려친 7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6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유소 앞에서, 함께 산을 다녀온 산악회 회원 70대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뒤 벽돌을 주워 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관광버스 안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실수로 취소하자 버스가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잠시 주차한 사이 범행했다고 한다.


박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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