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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출장비도 이자"…변종 차량담보대출 소비자 경보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6.25 06:02
수정 2026.06.25 06:02

차량 담보 잡고 연 229% 고금리 수취

리스·할부차량 담보 제공 땐 형사처벌 가능

"불법사금융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야"

금융감독원이 주차비·출장비 등을 명목으로 법정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변종 차량담보대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

차량을 담보로 잡은 뒤 주차비와 출장비 등 각종 명목의 비용을 추가로 받아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변종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불법 차량담보대출 실태 및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올해 들어 접수된 변종 차량담보대출 관련 신고는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1건에서 5월과 6월에는 각각 4건씩 접수되는 등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 업체는 채무자의 차량을 직접 인도받아 담보를 확보한 뒤 주차비와 출장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각종 비용을 청구해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담보로 맡긴 차량을 무단 운행하거나 추심 과정에서 할부금융사와 리스회사에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출금액은 250만~3000만원 수준이었으며, 주차비와 출장비 등 부대비용을 이자로 환산한 실질 금리는 연 27~229%에 달했다.


금감원은 주차비와 출장비, 수수료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업자가 대출과 관련해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등록 대부업자라도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연 이자율이 60%를 넘을 경우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리스차량과 할부차량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횡령죄가, 할부차량을 금융회사 동의 없이 담보로 넘길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불법 차량담보대출과 같은 변종 불법사금융이 의심될 경우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 전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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