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2년 연속 파업 가능성
입력 2026.06.24 17:57
수정 2026.06.24 18:01
쟁의행위 찬반투표 재적 대비 86.65% 찬성
중노위 조정 중지 시 합법 파업권 확보
기본급 인상·성과급·완전 월급제 요구
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출정식.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면서 2년 연속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확대를 둘러싼 임금 갈등에 인공지능(AI)과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소득 안정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노사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이날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3만9668명 중 3만734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3만437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투표율은 94.15%, 재적 조합원 대비 찬성률은 86.65%,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03%다.
조합원 과반 찬성이 확보되면서 노조는 파업권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는 25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다.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할 경우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구체적인 파업 일정과 수위를 논의할 전망이다.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나서게 된다.
노사는 지난 5월6일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회사 측이 별도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올해 노조 요구안에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등이 담겼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해 정년을 최장 65세까지 늘리는 방안과 신규 인원 충원도 요구하고 있다.
AI와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소득 안정도 쟁점이다. 노조는 휴머노이드 로봇 등 자동화 설비가 생산 현장에 확대될 경우 근무시간 감소가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존 시급제 기반 임금 체계를 완전 월급제로 전환해 고정급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임금 인상 규모와 고용 보장 범위 등을 놓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교섭이 임금 인상률 협상을 넘어 생산 방식 변화에 따른 고용 안정과 임금 체계 개편 문제로 확장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