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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연 15회 제한…가격도 4만원대로 통일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6.19 16:32
수정 2026.06.19 16:32

복지부, 관리급여 전환 고시안 행정예고

2주 이상 물리치료 후 효과 없을 때만 급여 인정

ⓒ게티이미지뱅크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가격이 4만원대로 사실상 통일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연간 15회로 제한된다. 과잉진료 논란이 이어졌던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위한 3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 항목으로 새롭게 편입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도수치료 가격은 1일당 4만3850원 수준으로 정해진다. 요양기관 종별로 상대가치점수를 달리 적용하지만 환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된다.


급여 적용 대상은 기능 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이다. 치료 시간은 30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도수치료는 연간 총 15회 이내, 주 2회 이내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했음에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가 인정된다.


또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의 처방이 필요하다. 시술자와 시행 기법, 치료 시간 등도 의무적으로 기록·보존해야 한다.


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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