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단속…내달 15일까지 집중 점검
입력 2026.06.23 17:07
수정 2026.06.23 17:07
계도기간 종료…전국 금연구역·담배자판기 운영기준 확인
전자담배 사용률 증가세…금연구역 흡연 적발 땐 과태료 부과
향첨가 액상형 전자담배.ⓒ뉴시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전국 금연구역과 담배자동판매기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금연구역과 담배자동판매기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지난 4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2개월간 운영된 계도기간은 이날 종료됐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범위를 기존 연초 잎 원료 제품에서 천연·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제품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규제, 광고 제한, 경고그림 부착,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를 적용받는다.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담배 흡연율은 2024년 18.9%에서 2025년 17.9%로 낮아졌지만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6.0%에서 6.3%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4.0%에서 4.5%로 높아졌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최근 7년간 7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장에서 흡연 행위가 확인되면 우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지 않은 흡입제품이거나 지난 4월 24일 이전 반출·수입된 제품임을 입증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담배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와 소매점 내부, 청소년 이용이 제한된 흡연실 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 성인인증장치 부착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설치 장소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