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종합특검, 12일 한동훈 의원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8.06 13:30
수정 2026.08.06 13:31

특검팀 "당정대 회의 참석 경위 및 논의내용 등 확인 예정"

무소속 한동훈 의원ⓒ뉴시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6일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정대 회의, 저녁 안가회동과 관련해 그날 회의에 당대표로 참석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대표를 오는 12일 오전 10시 참고인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당정대 회의 참석 경위, 당정대 회의 논의내용, 이후 안가회동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확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당정대 회의와 저녁 삼청동 안가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했다고 의심한다. 한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 자격으로 당정대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기자들에게 "계엄이 경고성일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요구를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당시 당정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와 수사의 대응 계획이 논의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박 전 장관이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안가회동 참석자들이 이 문건을 토대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에 관한 논리를 구성해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짚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