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원희룡 2차 소환…'양평 고속도로 의혹' 수사
입력 2026.08.06 10:30
수정 2026.08.06 10:30
특검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원희룡 "특혜 의혹 제기 전까지 고속도로 사업 어떤 관여도 안 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 번째로 소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23일 첫 조사 이후 14일 만이다.
원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적법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혐의를 받는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원 전 장관은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고속도로 사업에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며 "장관으로서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기존 절차를 중단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압수수색을 통해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원 전 장관이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거부하자 특검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했으며,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발부된 영장에는 열흘의 기한이 있었다"며 "원본을 반출할 경우에는 저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특검은 기한을 넘긴 뒤에도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고, 포렌식을 하면서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영장 위반,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