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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후배 음주운전 덮었다…결국 '재판행'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6.18 13:56
수정 2026.06.18 13:57

ⓒ게티이미지

현직 경찰 간부가 대학 후배인 경찰 출신 변호사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간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음주운전을 한 변호사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앤 C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은 2024년 7월 A씨는 대학 후배인 B씨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것을 무마하기 위해 C씨에게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현장에서 C씨에게 "음주운전 차 블랙박스를 부숴버리고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수사 과정에서 차량의 오토홀드(정차 시 제동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 때문에 차가 자동으로 움직였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당시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차량 브레이크등이 점등되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어 같은 차종을 대상으로 작동 시연을 진행해 브레이크등 점등에는 브레이크 페달 조작 등 운전자의 의도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A씨 역시 블랙박스 폐기 지시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현장 CCTV와 A씨가 탑승한 택시의 블랙박스 녹취 파일 등을 확보해 증거인멸 지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백히 입증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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