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자택 앞 흉기 방치' 40대, 파기환송심도 징역 1년
입력 2026.06.18 14:37
수정 2026.06.18 14:37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 따라 '특수협박' 대신 '협박' 혐의 적용
"흉기 휴대 않고 현장 이탈"…죄명 바뀌었지만 형량은 유지
한동훈 무소속 의원.ⓒ데일리안DB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그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8일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40대 홍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원심이 유죄로 본 특수협박 혐의는 입증되지 않는다며 대신 일반 협박 혐의를 적용해 동일한 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한 의원 아파트 현관문 앞에 과도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으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이 사건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홍씨가 과도와 라이터를 한 의원 자택 현관문 앞에 놓아둔 뒤 건물을 빠져나간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수협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직접 휴대해 협박했을 때 성립한다. 단순히 방치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해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이 인정돼야 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과도와 나이프를 발견했을 때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이탈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지배하지 않았다"며 "위험한 물건을 해악 통보의 매개물로 삼아 범행에 이용했더라도 이를 휴대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다만 당초 검찰이 공소사실에 포함한 협박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